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부정한 청탁 판단과 처벌 수위
2026. 8. 28.
배임수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57조).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회사 임직원, 단체 관계자도 포함된다.
- 행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 — 명시적 요구가 아니라 묵시적 의사 합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
청탁을 받는 시점과 실제 금품 수수 시점이 달라도, 임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인지 사교적 의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처나 업무 관계자로부터 받은 금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 수준이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지만,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되면 대가성이 인정되기 쉬워진다.
- 금품의 액수와 반복 여부(1회성인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 수수 시기(계약 체결이나 입찰 등 임무 수행 전후와 시기적으로 겹치는지)
- 수수 경위(요구에 의한 것인지, 상대방의 일방적 제공인지)
- 직무 관련성(수수자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수수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가성 판단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
배임수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배임수재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형법 제357조).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된다. 즉 처벌과 별개로 받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범죄의 특징이다.
| 구분 | 내용 |
|---|---|
| 처벌 형태 | 징역형 또는 벌금형(형법 제357조) |
| 부수 처분 |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몰수, 몰수 불가능 시 가액 추징 |
| 불복 기한 |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형사소송법 제358조) |
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나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쪽도 배임증재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57조). 이 때문에 배임수재죄 수사는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진술이 서로를 향해 맞물리는 구조가 되기 쉽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진다.
반대로 임직원의 금품 수수로 손해를 입은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배임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임죄(형법 제355조)와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는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범죄로,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배임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회사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성립한다.
-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두 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별개로 함께 문제 될 수도 있다.
혐의 통보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배임수재죄 사건은 내부 감사, 거래 상대방의 진술, 계좌 추적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청탁의 존재, 대가 관계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이때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된 뒤 이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각 절차마다 대응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에 금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자발적 반환과 반성 정황은 검찰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도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 수준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지만, 액수·반복성·수수 시기(계약 체결 전후 등)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 경위를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받은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 범죄는 금품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사후 반환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반환과 반성 정황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배임죄와 배임수재죄는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 네, 별개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두 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배임수재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품 수수 경위, 청탁의 존재 여부, 대가 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 자료(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등)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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