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란? 성립요건·처벌 수위·공소시효 총정리
2026. 9. 1.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매 담당자·은행의 대출 심사역·조합 임원처럼 민간 영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청탁의 대가로 이익을 준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행위 주체: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한 사람(증재자)
- 상대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공무원 여부 불문)
- 핵심 요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할 것
- 제공 대상: 금전뿐 아니라 향응·편의 제공 등 재산상 이익도 포함
어떤 경우에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나요?
판례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의 청렴성 보호라는 관점을 종합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시적으로 부탁하는 말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탁의 내용이 사무처리자의 재량이나 공정성을 해치는지
- 제공된 금품의 액수와 지급 형식이 정상적인 거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금품 지급 시점과 청탁 시점의 선후 관계
-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대가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유무
배임증재죄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소시효 | 5년 |
| 근거 법령 | 형법 제357조 제2항 |
금품을 받은 사람(배임수재)과 준 사람(배임증재)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사건이라도 금품을 받은 수재자와 건넨 증재자는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사람(배임수재)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증재자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수재자(받은 사람) | 증재자(준 사람) |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추가 제재 | 취득한 이익 몰수·추징 대상 |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 아님 |
| 주요 방어 쟁점 | 청탁의 대가성, 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 정상적 거래 대가였는지, 청탁의 부정성 여부 |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계좌이체 내역·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대비·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배임증재로 처벌될 수 있나요?
명목상 접대비나 자문료로 지급됐더라도, 실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증재죄의 공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용역이나 거래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청탁 관련 이익이 혼재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지급 명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 지급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 금품 지급 시점이 청탁 시점 전후 중 언제인지
- 지급된 금액 중 정당한 용역 대가와 청탁 관련 이익이 구분되는지
배임증재 사건은 어떤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고,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임증재 사건은 대개 금품을 받은 쪽에 대한 수사나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며 시작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결과는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제공된 이익의 규모, 자백·반성 여부, 초범 여부, 청탁 불이행이나 금품 반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해 돈을 준 경우에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나요?
-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익을 공여했다면 원칙적으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가 있었던 경위를 보여줄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탁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공여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금품이 반환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시로 접대비를 대신 전달한 직원도 책임을 지나요?
- 실제로 금품을 전달한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의 존재를 몰랐거나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으므로, 지시 경위와 본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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