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소시효: 업무상횡령 10년·단순횡령 7년, 기산점은 범행 종료 시
2026. 9. 21.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지위 없이 저지른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라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단순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공소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소시효는 실제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징역형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시효 계산은 처벌 가능 여부 자체를 좌우하므로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쟁점입니다.
횡령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피해자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고소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범행 종료 후 시간이 흘렀다면 시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회성 횡령: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 반복 횡령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여러 번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므로, 마지막 범행이 종료한 때부터 전체에 대한 시효가 진행합니다.
- 별개의 죄(경합범)로 나뉘는 경우: 범행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므로 오래된 범행분은 먼저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예를 들어 2015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법인 자금을 반복해서 빼돌린 업무상횡령이 하나의 포괄일죄라면, 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2020년 3월부터 10년, 즉 2030년 3월경까지입니다. 반대로 각 행위가 별개의 죄라면 2015~2016년의 초기 범행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지, 별개 범행으로 나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을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중된 법정형에 따라 시효가 늘어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횡령: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해져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업무상횡령: 10년이 유지되다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해져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반복 횡령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여러 번의 횡령액이 합산되어 이득액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멈추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시효 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공소 제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제253조 제1항). 고소장 접수나 수사 착수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됩니다(제253조 제2항).
- 국외 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국 경위, 체류 목적,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가 시효를 멈추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고소하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청구 근거(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형사 공소시효(업무상횡령)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10년 |
| 민사 손해배상(단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3년 |
| 민사 손해배상(장기) |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 |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시효 규정이 입장에 따라 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 측 확인 사항
- 횡령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마지막 유용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합니다.
- 죄명이 단순횡령(7년)인지 업무상횡령(10년)인지 확인하고, 시효 만료 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고소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회계장부, 결재 서류 등으로 자금 흐름을 입증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득액 합계가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피의자 측 확인 사항
- 각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정리합니다.
-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별개의 죄로 나뉘는지 살핍니다.
-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봅니다. 이에 따라 시효가 7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 국외 체류나 공범 기소처럼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는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힌 문제라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8년 전에 끝난 회사 자금 유용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횡령이면 시효가 7년이라 8년이 지난 경우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유용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개별 범행 시점만 보고 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횡령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시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고소장 접수나 수사 착수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검사가 시효 안에 기소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고소해야 합니다.
-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도 시효 계산에 포함되나요?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단순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국 경위, 체류 목적,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수사 단계에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책임도 사라지나요?
-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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