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유무죄를 가르는 4가지 기준

2026. 10. 8.

핵심 요약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독립된 죄는 없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갈리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독립된 죄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일 뿐이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어떤 거짓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아래 죄명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적용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게시판, SNS 등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알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형법 제313조)
  •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는 표현은 출발점일 뿐이고, 고소장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게시 내용, 게시 장소, 목적, 피해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허위 사실 유포에 적용되는 주요 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실제 선고는 허위 정도, 전파 범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적용 법령법정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비방 목적)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형법 제31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교)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교)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 비방 목적으로 올라왔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이 형법보다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단체 채팅방 게시글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소수에게만 전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위성: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핵심 내용이 진실과 맞다면 세부에 사소한 차이나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허위임에 대한 인식: 글을 쓴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하려면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사정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의 동기와 표현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욕설이나 심한 비난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검토합니다. 두 죄는 구별 기준이 '사실의 적시'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기간 제한이 아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므로, 글을 올릴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회계 내역, 대화 기록처럼 게시 당시 알고 있던 자료가 있으면 허위성 인식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도 내용이 진실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과 시점, 처벌불원서의 문구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게시글, 계정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기소, 불기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5. 재판: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전 단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고소보다 증거 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작성자 특정과 내용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시글 원문 캡처 (게시 주소, 작성자 표시, 작성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 댓글, 조회 수, 공유 흔적 등 확산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게시로 입은 피해(거래 중단, 관계 악화 등)를 보여주는 자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이고, 명예훼손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칙(민법 제764조)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고소당한 사람은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 핵심 쟁점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글을 올릴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대화 기록, 제3자 진술)가 있었는지
  •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인지
  • 공연성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였는지, 비방이 목적이었는지
  •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았는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문구 하나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에 있는 죄명인가요?
아니요.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내용에 따라 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이나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게시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형법 제310조)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지만,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서의 문구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함께 보면 좋은 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