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란? 처벌 수위·전과·불복 기한까지
2026. 7. 1.
강제추행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기소유예란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무혐의(혐의없음)와 달리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인을 피해자로 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검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기소유예 여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된다. 혐의 인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 반성의 정도 및 재범 방지 의지
- 동종 전과 유무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수형인명부에 기재되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는 남지 않는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로는 보존되며, 통상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강제추행의 경우 최장 10년) 보관된 후 삭제된다. 따라서 완전히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두 가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둘째, 항고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도 다투고 싶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에 근거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제 절차 | 근거 법령 | 청구 기한 |
|---|---|---|
| 검찰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이내 |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핵심 참작 사유로, 처분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피해 정도·전과 유무 등 사건 전반의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 시점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여부가 이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반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기소유예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형법 제298조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 처분이지만 혐의 인정 여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후 수사경력자료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통상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보존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장 10년입니다.
- 합의만 하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상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사건 전반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가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첫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여부가 검사가 형법 제51조 요소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이후 절차에서 진술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
- 형법 제51조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형사소송법 제249조 ↗
- 검찰청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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