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작성 항목과 제출 시한, 1심 선고 전까지 효력

2026. 10. 19.

핵심 요약처벌불원서는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면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법원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상해죄나 성범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양형 참작 자료로만 쓰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사건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 경위, 작성자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일 때만 사건이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대표적입니다. 중과실 사유가 없는 일반 교통사고 치상 사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반면 상해죄나 성범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형량과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는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죄명근거 조문법정형처벌불원서의 효과
폭행죄형법 제260조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사건 종결 (반의사불벌죄)
협박죄형법 제283조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사건 종결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어 규정사건 종결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사건 종결 (반의사불벌죄)
상해죄형법 제257조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형 자료로만 참작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형 자료로만 참작 (감경 효과 제한적)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걸려 있는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단계: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 검찰 수사 단계: 공소권 없음 사유의 불기소처분
  • 기소 후 재판 단계: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참작 자료로만 쓰입니다.

  • 제1심 선고 전 제출: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
  • 제1심 선고 후(항소심 포함) 제출: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만 참작
  • 항소 기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합의가 늦어질 것 같다면 서류 준비와 별개로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판 절차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에는 어떤 항목을 써야 하나요?

처벌불원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요소는 일정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사건 특정: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피의자(피고인) 성명,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2. 처벌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합의 경위: 합의금 액수, 지급 완료 여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취지
  4. 작성자 확인: 작성일자, 작성자 인적사항,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챙길 사항도 있습니다.

  • 법원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담당 재판부의 실무를 미리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는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작성하거나, 처벌불원이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느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처벌불원서가 도움이 되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가르는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양형 자료입니다. 다만 모든 유형에서 같은 비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양형기준의 감경인자에서 처벌불원이 제외된 뒤로는 피해 공무원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종전과 같은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내 사건의 죄명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형인지, 양형 자료에 그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볼지 상해로 볼지에 따라 처벌불원서 효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서류라도 사건이 폭행죄로 정리되는지 상해죄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귀갓길 시비로 상대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는데,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상해로 판단되면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반대로 현장 영상과 동행자 진술 등으로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경미했고 진단서상 증상도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는 수준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어 폭행죄로 정리되면, 처벌불원서가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진단서 내용, 폭행의 횟수와 정도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같은 서류를 내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합의 노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효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서류를 재촉하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내 사건의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 사건 특정 정보, 처벌불원 문구, 합의 경위, 본인 확인 자료(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가 모두 갖춰졌는지

처벌불원서는 죄명과 제출 시점이 맞아떨어질 때 사건을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양형 자료로 남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나 접수번호 등 사건 특정 정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금과 자발적 작성 경위, 작성일자·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사본은 갖춰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하기 쉽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두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금전 지급 등 약정 내용을,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습니다. 한 장에 합쳐 써도 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하느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뒤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효력이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참작 자료로만 쓰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합의가 임박했다면 기한 안에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부터 해 두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한번 하면 철회할 수 없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약속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기망이나 강요로 서류를 받아낸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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