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시기별 효과는?
2026. 7. 1.
성추행(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신체 접촉의 부위·방법·지속시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산정되며, 실무상 사건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 신체 접촉 부위·방법·횟수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재범 위험성
- 수사·재판 진행 단계(합의 시점)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8조 준용(동일 법정형) |
| 미수범 | 형법 제300조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기소 여부나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시기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합의 시점은 크게 4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반영되는 효과가 다릅니다.
- 고소 직후~검찰 송치 전(경찰 수사 단계): 사건 초기 정황 정리와 함께 진행 시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
- 검찰 수사 단계(기소 전):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에 참작될 여지
- 1심 선고 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 시점
- 항소심 이후: 반영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짐
다만 시기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서두른 합의는 금액 산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일시불·분할 여부, 지급기한)
-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또는 유보 여부
- 추가 고소·진정·민원 제기 금지 조항
- 작성일자, 당사자 서명·날인
기재 문구가 불분명하면 이후 지급 이행이나 추가 청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조항별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추행 관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제3자에게 알린 시점 등)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 구분 | 핵심 대응 |
|---|---|
| 피해자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직후 정황 자료 확보, 합의금·합의서 문구 검토 |
| 피의자 | 사실관계 소명 및 방어권 행사, 무리한 조기 합의 지양, 합의서 조항 사전 검토 |
양측 모두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론도 일률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거가 없어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직접 물증이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자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직후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신체 접촉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나 1심 선고 전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크지만, 사실관계 정리 없이 무리하게 서두른 합의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합의금액, 지급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문구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형법 제300조(미수범) ↗
-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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