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합의금, 얼마이며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요?
2026. 9. 7.
단순폭행죄는 어떤 행위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성립 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는 불요
- 절차 흐름: 신고 접수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폭행죄에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국가는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
- 수사 초기 합의 성립 시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조사 이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형사절차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결과(전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합의 시점 | 절차상 효과 |
|---|---|
| 수사 단계(송치·기소 전) |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음 → 공소권없음 |
| 기소 후, 1심 선고 전 |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종결 가능 |
| 1심 판결 선고 후 | 처벌불원 의사의 절차적 효력 없음 |
따라서 단순폭행합의금 협의는 금액 수준을 정하는 일 못지않게,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매듭짓는 시점 관리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단순폭행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 폭행의 경위와 정도(우발적·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 진단서 발급 여부와 치료 경과
- 가해자의 전과 유무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사건 이후 가해자의 사과와 태도
상해 진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괄하는 실질적 배상이 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조율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와 적정 배상 사이의 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합의서가 형사절차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해야 함
- 부제소 조항: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이후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음
문구가 모호하면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작성 전 검토가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대응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끝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과와 배상을 시도한 정황 자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배상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진지한 사과와 배상 시도 자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배상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의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진행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조사 이력 부담이 훨씬 적으므로, 가급적 송치·기소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형사절차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어야 이후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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