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요건·처벌 수위와 초범 벌금형 기준

2026. 8. 26.

핵심 요약공갈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지만, 채권의 존재 소명과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공갈협박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공갈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력조직이나 전문 범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추심, 연인 관계의 갈등, 직장 내 다툼처럼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다.

  •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을 것
  • 그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했을 것
  •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제3자가 취득한 경우 포함)

공갈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구분내용
공갈(기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공갈미수재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는 점은 같지만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처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공갈죄협박죄
재물·이익 취득필요(취득해야 성립)불필요(해악 고지만으로 성립)
피해자 의사와 처벌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재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공갈은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이어서, 협박을 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입건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수 여부보다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추진할 실익이 크다.

받을 돈이 있어서 독촉한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사 수단이 폭로·불이익 고지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차용 당시 대화 기록 등)와 독촉 경위를 함께 정리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공갈협박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서로 진행되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고지되기도 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절차별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초범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상 초범의 공갈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요소가 확인된다.

  • 채권 등 정당한 권리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했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 반성문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여부
  •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법리에 맞게 정리했는지 여부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참고 요소이며,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갈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불이익이 될 만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통보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공갈은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이다. 협박을 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입건될 수 있으며, 기수 여부보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정도가 쟁점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끄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합의를 추진하는 실익이 크다.
받을 돈이 있어서 독촉한 것인데도 공갈이 되나요?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폭로 위협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단을 쓰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와 독촉 경위를 정리해 권리행사 범위 내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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