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소시효 10년, 기산점과 처벌 수위 총정리

2026. 9. 22.

핵심 요약무고죄 공소시효는 허위 고소장 등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부터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원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무고 고소 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허위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등 신고가 도달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 신고된 순간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원 사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된 시점이 아니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산점: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공소시효 기간: 10년
  • 원 사건의 결론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시점부터 진행

따라서 원 사건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그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무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산정하는데, 무고죄처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내용
죄명무고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10년
근거 법령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것(허위성)
  •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고의)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했거나, 신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원 사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인이 자동으로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당한 허위 고소, 지금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으로 신고 경위와 진술 확보
  • 신고 당시 대화·문자·이메일 등 시간순 자료 정리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정리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며, 귀국한 시점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 정지 사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 효과: 국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진행이 멈춤
  • 확인 방법: 출입국 사실 조회로 실제 남은 시효 재계산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허위성 인식(고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고 있어, 신고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무고 피해자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작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 원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로 신고 경위 확인
  • 신고 전후 대화 내역 확보
  • 상대방 진술 간 모순점 정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일수록 증거가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에 입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년 전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무고죄 공소시효는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 사건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부터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남은 기간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실제 남은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정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고죄로 조사받는 중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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