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기준과 정당방위 인정 요건, 합의 효과
2026. 9. 30.
쌍방폭행이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나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했더라도, 이를 막는 수준을 넘어 되받아치는 순간 그 반격 행위 자체가 형법상 독립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별개로, 반격이 방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반격이 뿌리치기·밀어내기 같은 소극적 방어에 그쳤는지, 가격 등 적극적 공격으로 나아갔는지
-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 전과 및 합의 성립 여부
쌍방폭행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벌금 액수는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 발생 여부, 전과,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진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 구분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상해죄(형법 제257조) |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여부 | 해당(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미해당 |
| 합의의 효과 |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음 | 양형에는 반영되나 처벌 자체는 유지 |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실무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뿌리치거나 밀어내는 소극적 방어행위 수준에서 주로 인정되고, 상대를 가격하는 적극적 반격은 방위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정당방위와는 효과가 다르다.
-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보복은 제외)
-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 방어 수단이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합의하면 쌍방폭행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쌍방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다만 상해죄로 의율되면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한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
- 상대방에게 상해가 확인되는지(상해가 있으면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
-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에 관한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약식명령 벌금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증거와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상황을 먼저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쌍방폭행 사건은 통상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순으로 진행되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억울한 쌍방폭행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쌍방폭행을 다투려면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내 행위가 방어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사건 현장 CCTV 영상(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 주체에 조기 요청)
-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 본인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쌍방폭행도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전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기소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고, 합의는 양형에서만 고려된다.
- 약식명령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지켜야 하고, 공판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다. 청구 전에 증거 상황과 진술 기록을 먼저 점검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대방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은 상해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인도 다친 부위가 있다면 조기에 진료 기록을 남기고, 상해 부위가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한다.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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