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처벌 수위·공소시효 총정리

2026. 9. 10.

핵심 요약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갚았더라도 유용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보관자 지위 —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물을 업무로서 보관하는 위치. 경리·회계 담당자, 자금 관리 임원, 조합 총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 횡령행위 또는 반환거부 —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소비하거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는 이유는 업무상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회삿돈을 썼다가 바로 갚았어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전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애초에 권한 범위 내의 일시적 자금 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성립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전액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 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이 무겁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층 더 가중처벌됩니다.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횡령죄(기본)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액 외에도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의 계획성, 변제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이 이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수년 전의 자금 유용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를 받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계좌거래내역이나 전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범죄이므로, 감정적 해명보다 증빙에 기반한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요 방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관자 지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였는지, 업무 관련 지출이었는지
  • 권한 범위 내의 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유용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 절차는 통상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어 경찰 조사, 검찰 송치를 거쳐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며,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전표와 결재 기록 등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감사 자료와 증빙을 시간 순으로 정리
  • 횡령 금액과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 방안 병행 검토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돈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유용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사후 변제만으로는 성립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횡령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액 외에 범행 기간, 횟수, 계획성도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회삿돈을 잠깐 썼다가 바로 채워 넣었어도 업무상횡령죄가 되나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자금을 인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립할 수 있고, 반환 사실 자체가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권한 범위 내의 일시적 운용이었거나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사정이 있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함께 규율되어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보관하고 있는 재물 자체를 가로채는 행위를, 배임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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