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2026. 9. 11.
장물취득죄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범죄다. 형법 제362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접 사들이는 '취득'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래 행위 중 하나라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취득 —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행위
- 양도 — 취득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 운반·보관 — 장물을 옮기거나 맡아 두는 행위
- 알선 — 장물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 행위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 형법 제362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급 | 형법 제364조 | 장물취득죄보다 낮은 법정형(과실범) |
|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관계인 경우 | 형법 제365조 | 형의 감경 또는 면제(친족상도례 준용) |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성립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객관적으로 그 물건이 실제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어야 한다. 둘째, 취득 당시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거래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거래 정황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 물건 출처에 대한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설명
- 정상적인 거래라면 보이지 않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몰랐다'는 진술 자체는 증거가 아니라 주장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거래 가격·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혐의를 벗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거래 채팅·문자 내역
- 계좌이체 기록(정상 계좌 간 거래 확인)
- 거래 당시 동종 물건의 시세 자료
전당포·중고업자는 어떤 경우에 다르게 처벌되나요?
전당포·중고품 매매업처럼 물건의 출처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고의범인 장물취득죄보다 낮게 적용된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보관해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5조는 장물범과 재산범죄를 저지른 본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요건은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장물취득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은 통상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초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준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 정상 거래였다고 다투는 경우 — 채팅 내역, 계좌이체 기록, 시세 자료 등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 피해품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통해 기소유예·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모색
- 피해자 입장인 경우 — 장물의 환부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툴 계획이 있다면 청구서 제출과 증거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가격이 쌌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나요?
- 가격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출처에 대한 설명·거래 방식 등 다른 정황과 결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직접 팔지 않고 보관만 해줘도 처벌 대상인가요?
- 그렇다. 형법 제362조는 취득뿐 아니라 양도·운반·보관·알선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하므로, 장물임을 알면서 잠시 맡아두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해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반환 자체가 무죄 사유는 아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거래 채팅·문자 내역, 계좌이체 기록, 거래 당시 시세 자료 등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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