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 잠정조치 총정리
2026. 9. 29.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애정 표현이나 사과의 의도였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 접근·연락 등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절차는 통상 입건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심리상담 이수, 재발 방지 조치 등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나요?
잠정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제한 조치로,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아래 조치를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개를 함께(병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유형 | 내용 | 최대 기간 |
|---|---|---|
| 서면 경고 | 스토킹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서면으로 경고 | - |
| 접근 금지 | 피해자,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2회,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개월(2회,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 | 3개월(2회,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유치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접근 금지 구역이나 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 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 진술이나 항고 등 절차적 권리를 통해 다투어야지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복성·고의성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잠정조치 심문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이후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신변 보호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나 재발 방지 조치의 시기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의 연락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 원칙적으로 1회성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 1회의 행위도 응급조치·잠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은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 정한 잠정조치 내용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접근 금지 구역이나 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 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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