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란? 성립요건·법정형·수사 대응까지

2026. 9. 14.

핵심 요약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개설·제공하면 성립하며,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 도박 참여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박장개설죄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제공하면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7조).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하지 않고 장소나 판만 마련해 주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홀덤펍·카드게임장 등 오프라인 도박 공간 운영
  • 성인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게임 제공
  •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
  • 지인에게 유상으로(자릿세 등)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수수료·입장료·자릿세 등 명목을 불문하고 도박 참여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박장개설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보다 형량 상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 조문형법 제247조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 요건영리 목적(수수료·입장료·자릿세 등 명목 불문)
이익 실현 여부실제 이익 발생 여부는 성립에 영향 없음
대상 공간오프라인 장소 및 온라인 도박 사이트('공간') 모두 포함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형법 제247조가 '장소' 외에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도 도박장개설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투자자·종업원·참여자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한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역할적용 가능한 법적 지위
도박장 운영자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의 정범
수익 배분에 참여한 투자자,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단순 게임 참여자도박죄(형법 제246조)로 별도 처벌

문제는 운영 관여 정도, 수익 구조, 근무 기간에 관한 수사 초기 진술에 따라 이 지위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실제 역할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계좌 거래내역, 근무 관련 자료 등)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도박장개설죄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영 규모가 크거나 범죄수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벌금 액수, 사실관계 인정 범위 등)에 다툼이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었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별도로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상당액을 자진 반환·납부하고 폐업, 재발 방지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나요?
네. 형법 제247조가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도 처벌됩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딜러나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수익 배분에 참여했거나 환전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급여 형태, 담당 업무에 관한 초기 진술이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어 형벌과 별도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상당액을 자진 반환·납부하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 내용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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