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형량, 사기죄·특경법 적용 기준은?
2026. 9. 15.
전세사기는 어떤 범죄로 처벌되나요?
전세사기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계약 당시의 기망 고의이며, 계약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반환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
전세사기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범행해 편취 이득액이 합산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대폭 무거워진다.
| 편취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세사기형량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편취 금액의 합계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여기에 더해 다음 요소들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피해자 수와 조직성 —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무자본 갭투자 구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
- 상습성 인정 여부 —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 피해 회복 여부 — 합의·공탁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 범행 가담 정도와 공모관계 — 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가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사는 통상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공판 순으로 진행되며, 초기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우선변제권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최우선변제권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등 회수 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기에 방어 논리를 세워야 불필요한 구속이나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전세사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권 행사 모두 각자의 기간 내에 착수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와 관련한 지원 등 후속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피해자 결정은 별개의 절차이며, 결정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된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계약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어,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채무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 임대인과 합의하면 전세사기형량이 줄어드나요?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면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불기소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형사고소만 하면 보증금도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 아니다. 형사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 신청 등을 병행해야 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 늦지 않게 착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와 관련한 지원 등 후속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심사된다.
근거
사기·명예훼손 관련 글
- 장물취득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로 얻은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보관·알선하면 성립하며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처벌 수위·공소시효 총정리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56조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요건·처벌 수위·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은?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보험사기초범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 가르는 기준보험사기는 초범이라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