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고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2026. 9. 23.

핵심 요약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도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이며, 채용 경위·업무 지시 내역·급여 지급 방식 등 객관적 자료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단순히 돈이나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에 비추어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다. 범행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채용 경로가 정상적인 구인 공고였는지, 업무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지 않았는지
  • 보수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는지
  • 현금이나 통장을 주고받는 방식이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달리 은밀했는지
  • 지시자와의 연락이 대면·정식 계약 없이 메신저·전화로만 이루어졌는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에서 시작된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인출책·전달책·수거책이 순차적으로 소환된다.

  1.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2. 계좌 추적을 통한 관련자 특정 및 출석요구
  3.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4.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기소)
  5. 정식 기소 시 재판 진행

총책이 해외에 있는 구조상 국내에서 검거되는 것은 수거책·전달책인 경우가 많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담 형태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진다.

적용 법률해당 행위법정형
형법 제347조(사기)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조직적 범행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사기죄와 별도로 처벌 대상

단순 가담자라도 수사기관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 어렵다.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피의자 입장이라면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구인 사이트의 채용 공고 원문과 화면 캡처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문자 대화 내역
  • 급여나 수당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됐음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 근로계약서, 위임장 등 업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서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피해금을 어떻게 환급받나요?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정지되고, 이후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친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명의인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계약서·거래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소명 기한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정상이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공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거책이라도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에 비추어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하므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조기에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정지된 제 계좌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며, 명의인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정상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거래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소명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에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근거

함께 보면 좋은 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