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 7년 기준 정리
2026. 9. 15.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따라 몇 년인가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이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2항)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법정형 상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진다.
|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징역 2년 이하 | 5년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징역 5년 이하 | 7년 |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공소시효도 길어지는 구조이므로, 게시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가 시효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인터넷·SNS에 올린 글도 같은 시효가 적용되나요?
그렇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적시 7년이다.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온라인 게시물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법정형 자체는 무겁게 설계되어 있지만, 법정형 상한이 형법상 명예훼손과 같은 구간(장기 5년 미만·10년 미만 징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인터넷 게시글은 통상 최초 게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지만, 이후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그 시점에 새로운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다.
- 최초 게시 이후 수정·재게시가 없었다면 최초 게시일이 기산점
- 동일한 글을 다른 사이트·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재게시 시점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
- 게시물이 삭제되면 작성자·게시 시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 확보가 관건
명예훼손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친고죄에 적용되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을 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시점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312조 제2항)
-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시효 내라면 고소 가능
-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렇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특정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구분 | 근거 | 기간 |
|---|---|---|
| 형사 공소시효(사실적시) | 형사소송법 제249조 | 5년 |
| 형사 공소시효(허위사실적시) | 형사소송법 제249조 | 7년 |
| 민사 소멸시효(단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민사 소멸시효(장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고소를 접수해야 하므로 게시글 캡처, URL, 게시 일시가 드러나는 화면, 작성자 특정 단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작성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 보전이 우선이다.
- 피해자: 게시글 캡처·URL·게시 일시 화면, 작성자 특정 자료 확보
- 피해자: 삭제되기 전 증거 보전, 시효 임박 시 신속한 고소 접수
- 피의자: 게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시효 완성 주장 검토
- 피의자: 공연성·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안 검토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이 이후 절차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 게시글의 공소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최초 게시 시점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곳에 재게시하면 그 시점에 새로운 행위로 평가되어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게시 이력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 명예훼손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 아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을 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시점과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다.
-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 아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어 형사 시효와 별개로 판단된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그렇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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